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15일부터 고객의 거래기여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고객별 차등금리제"를 가계자금대출에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차등금리는 기존 금리에 비해 0.5%포인트에서 최고 1.5%포인트까지 낮다.
최근 6개월간 총수신실적 1백만원 이상인 고객이 신규대출및 재대출을
받을때 실적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대출금은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중 일시상환대출과 카드론대출등이
다.
적금대출,급부금대출,할부상환대출,예적금담보대출은 차등금리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