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분리계정제도가 개인연금보험에 한정돼 보험사가 금리자유화시대
에 대비해 개발을 추진하던 변액보험등 실적배당상품을 개발할수 없게 됐다.

또 보험보증기금이 적정한 규모에 이르면 보험사의 출연을 중지토록한
규정이 삭제돼 보험사의 기금출연부담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지난 13일 국회재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당초안
을 이같이 수정,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재무위는 보험상품 종류별로 자금운용을 하는 분리계정제도가
보험사에 실적배당상품 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연연금보험에
한해 분리계정을 하도록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정부는 당초 보험사의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보험상품별로 자산 부채및 손익을 별도로 구분해 결산하는 분리계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국회재무위는 보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사의 도산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해 운용중인 보험보증기금의 출연금지조항을 삭제했다.
보험보증기금은 11월말현재 9백70억원에 달하고있다.

외국사를 포함한 모든 손생보사들은 매년 결산시 가계성보험의 0.01%를 보
증기금에 출연하도록 돼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