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김종호씨/김덕영씨, 신한투금 경영권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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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한투금 소유주인 김종호씨(세창물산회장)와 김덕영씨(두양그룹회장)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김씨부자가 지난 86년 잃었던 경영권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제일은행측은 86년 인수할때 1천6백억원이었던 신한투금의 자산이
최근 1조9천억원으로 늘어는등 회사를 15배가량 키운점을 고려, 주식은
내주더라도 "양육"한데 대한 권리로 자산상승분을 되찾기 위해 불로소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따라 신한투금을 사이에 놓고 김씨부자와 제일은행의 싸움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제일은행의 불로소득반환청구소송결과에 따라 경영권을 포함한
신한투금의 위상이 어떻게 확립될지는 매우 불투명해 졌다.
이날 대법원이 김씨부자측에 대한 최종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일은행은
김씨부자측이 주식반환을 요구해올 경우 86년 인수했던 1백30만주를
내주어야 한다.
1백30만주는 싯가(2만1천원)로 환산하면 약 2백80억원이다.
김씨부자가 1백30만주를 보유하면 신한투금의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며
제일은행은 지분율 6%(현재는 28%)의 중간주주로 떨어지게 된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씨부자의 승소판결을 내린것은 지난 86년 이들이 제일
은행과 맺은 주식인도계약이 강압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률행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85년 국제그룹해체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느정도 예견돼온 것도 사실이다.
신한투금은 물론 국제계열사가 아니다.
김종호씨는 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의 사돈(김씨의 아들 덕영씨가 양전회장의
다섯째사위)일 뿐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제그룹과는 별개의 회사인 신한투금을 국제의 부실정리
과정에서 끌어 넣은 것은 부당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제일은행도 그냥 앉아서
내줄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86년 신한투금을 인수하게된 것은 제일은행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였고 또 인수당시 주식대전으로 83억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인수당시 자산이 1천6백억원에 불과하던 신한투금을 제일은행의
경영진들이 나가 현재 자산규모를 1조9천억원으로 키운 만큼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상받겠다며 소송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씨부자가 신한투금을 고스란히 인수할 경우 1조7천억원 가량을 한푼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갖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불로소득인 만큼
제일은행이 김씨부자가 갖게 되는 부당이득을 제일은행에 반환토록 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법원의 주식반환소송판결로 대주주가 바뀌게된 신한투자금융은 이번
판결이 회사경영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분위기.
신한투금관계자는 "지난85년 국제그룹해체로 부도가 날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을 때에도 단자업계순위는 그대로 유지했었다"며 "대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회사영업이 달라지겠느냐"고 주장.
신한투금의 또다른 관계자도 "주식반환소송때문에 그동안 우선주로 증자를
실시해 우리사주를 받은 종업원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는 보통주로
증자하는 것 이외에 달라질게 있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제일은행측이 선임한 이성규사장과 서홍배
부사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김덕영씨측이 회사경영에 어떤형태로
참여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김씨부자가 지난 86년 잃었던 경영권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제일은행측은 86년 인수할때 1천6백억원이었던 신한투금의 자산이
최근 1조9천억원으로 늘어는등 회사를 15배가량 키운점을 고려, 주식은
내주더라도 "양육"한데 대한 권리로 자산상승분을 되찾기 위해 불로소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에따라 신한투금을 사이에 놓고 김씨부자와 제일은행의 싸움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제일은행의 불로소득반환청구소송결과에 따라 경영권을 포함한
신한투금의 위상이 어떻게 확립될지는 매우 불투명해 졌다.
이날 대법원이 김씨부자측에 대한 최종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일은행은
김씨부자측이 주식반환을 요구해올 경우 86년 인수했던 1백30만주를
내주어야 한다.
1백30만주는 싯가(2만1천원)로 환산하면 약 2백80억원이다.
김씨부자가 1백30만주를 보유하면 신한투금의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며
제일은행은 지분율 6%(현재는 28%)의 중간주주로 떨어지게 된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씨부자의 승소판결을 내린것은 지난 86년 이들이 제일
은행과 맺은 주식인도계약이 강압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률행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85년 국제그룹해체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느정도 예견돼온 것도 사실이다.
신한투금은 물론 국제계열사가 아니다.
김종호씨는 양정모전국제그룹회장의 사돈(김씨의 아들 덕영씨가 양전회장의
다섯째사위)일 뿐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제그룹과는 별개의 회사인 신한투금을 국제의 부실정리
과정에서 끌어 넣은 것은 부당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제일은행도 그냥 앉아서
내줄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86년 신한투금을 인수하게된 것은 제일은행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였고 또 인수당시 주식대전으로 83억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인수당시 자산이 1천6백억원에 불과하던 신한투금을 제일은행의
경영진들이 나가 현재 자산규모를 1조9천억원으로 키운 만큼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상받겠다며 소송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씨부자가 신한투금을 고스란히 인수할 경우 1조7천억원 가량을 한푼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갖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불로소득인 만큼
제일은행이 김씨부자가 갖게 되는 부당이득을 제일은행에 반환토록 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법원의 주식반환소송판결로 대주주가 바뀌게된 신한투자금융은 이번
판결이 회사경영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분위기.
신한투금관계자는 "지난85년 국제그룹해체로 부도가 날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을 때에도 단자업계순위는 그대로 유지했었다"며 "대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회사영업이 달라지겠느냐"고 주장.
신한투금의 또다른 관계자도 "주식반환소송때문에 그동안 우선주로 증자를
실시해 우리사주를 받은 종업원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는 보통주로
증자하는 것 이외에 달라질게 있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
그러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제일은행측이 선임한 이성규사장과 서홍배
부사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김덕영씨측이 회사경영에 어떤형태로
참여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