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금 8년6개월만에 원주인 되찾아...대법, 주식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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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그룹 해체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신한투금이 8년6개월만에 원주인
을 찾게됐다.
대법원은 13일 김종호(세창물산 회장),덕영씨(두양그룹 회장)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신한투금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2심대로 제일은행이
갖고 있는 신한투금의 주식 1백68만주 가운데 1백30만주를 김씨
부자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 부자는 지난 86년3월 국제그룹의 해체와 함께 김덕영씨가
당시국제그룹 회장인 양정모씨의 사위라는 이유로 뺏겼던 신한투금을
되찾게 됐다.
(끝) 5공당시 신한투금을 제일은행에 넘긴 것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제일은행은 신한투금 전회장 김종호씨 부자에게 주식1백30만주를
되돌려주라는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신한투금은 총발행주식이 6백만주이며 제일은행이 이중 28%의 지분을
소유,경영권을 갖고 있으나 김씨부자가 1백30만주를 되찾을 경우
경영권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3일 국제그룹 양정모전회장의
사돈 김종호씨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제일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소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측은 재무부 당국의 압력은 위법이
아니라고주장하나 세무사찰등의 압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권력이
기업의 존망을좌우하던 당시 풍토를 감안하면 강박으로 인한 주식양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같은 강박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할 목적을 둔 공권력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등이 요구한 1백60만주 가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는 30만주는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씨 부자는 지난 85년 3월초 김만제 당시 재무부장관 지시로 재무부와은행
측 간부들이 신한투금 정리방침이 "고위층의 뜻"이라며 국제그룹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에 자신들의 주식전부를 팔도록 강요,이에
응하지 않자아들 덕영씨(당시 국제그룹 부회장)는 출국금지조치되고
은행감독원이 20일동안 특별검사를 하는데다 세무사찰위협까지 해와
보유주식 1백60만주를 넘겼었다.
김씨부자는 이에대해 88년 9월 "강박상태에서 공권력의 부당행위로
주식을 넘긴 것"이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
을 찾게됐다.
대법원은 13일 김종호(세창물산 회장),덕영씨(두양그룹 회장)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신한투금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2심대로 제일은행이
갖고 있는 신한투금의 주식 1백68만주 가운데 1백30만주를 김씨
부자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 부자는 지난 86년3월 국제그룹의 해체와 함께 김덕영씨가
당시국제그룹 회장인 양정모씨의 사위라는 이유로 뺏겼던 신한투금을
되찾게 됐다.
(끝) 5공당시 신한투금을 제일은행에 넘긴 것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제일은행은 신한투금 전회장 김종호씨 부자에게 주식1백30만주를
되돌려주라는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신한투금은 총발행주식이 6백만주이며 제일은행이 이중 28%의 지분을
소유,경영권을 갖고 있으나 김씨부자가 1백30만주를 되찾을 경우
경영권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3일 국제그룹 양정모전회장의
사돈 김종호씨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제일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소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측은 재무부 당국의 압력은 위법이
아니라고주장하나 세무사찰등의 압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권력이
기업의 존망을좌우하던 당시 풍토를 감안하면 강박으로 인한 주식양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같은 강박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할 목적을 둔 공권력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등이 요구한 1백60만주 가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는 30만주는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씨 부자는 지난 85년 3월초 김만제 당시 재무부장관 지시로 재무부와은행
측 간부들이 신한투금 정리방침이 "고위층의 뜻"이라며 국제그룹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에 자신들의 주식전부를 팔도록 강요,이에
응하지 않자아들 덕영씨(당시 국제그룹 부회장)는 출국금지조치되고
은행감독원이 20일동안 특별검사를 하는데다 세무사찰위협까지 해와
보유주식 1백60만주를 넘겼었다.
김씨부자는 이에대해 88년 9월 "강박상태에서 공권력의 부당행위로
주식을 넘긴 것"이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