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1인당 30만달러이내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취득이 용도에
관계없이 자유화되고 한번에 1천달러이내의 소액상거래라면 국내에서도
달러나 엔등 외화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이미 해외에 이주한 교포들에 대해서는 해외이주비한도(4인가족기준
50만달러)안에서 국내재산의 반출도 허용된다.

10일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발전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유보했던 사항들에 대해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명호 재무부제2차관보는 이와관련,"개인의 해외부동산취득과 관련해
거주목적의 실수요에 한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운용용 부동산취득도
허용할 것인가를 검토한 결과 용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고
"96년이후 취득한도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대상과 투자절차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밝힐수만 있으면 4인가족 세대는 1백20만달러범위네에서
해외부동산을 살수 있게된다.

신차관보는 또 "지난4월부터 외국국적을 가진 교포에 대해 국내토지를
3년이내에 팔도록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특히 해외이주비가 대폭
상향조정되는 점을 감안,기존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반출규모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존해외이주자는 이주할때 갖고나간 25만달러(4인가족)와
확대되는 이주비한도(50만달러)의 차이인 25만달러를 추가로 더
반출할수 있게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98~99년의 경제여건에 따라 한도를 폐지 또는 추가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