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내의 원산지 규정통일을 추
진, 동구권 국가를 발판으로 서유럽에 우회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원산
지혜택"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무역관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최근 EU유럽
연합자유무역지대(EFTA) 동구권간의 원산지 규정통일을 통해 상호교역확대및
경제통합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유럽내 원산지규정 통일전략에 관한 통신문"
을 채택했다.

EU집행위는 이 통신문에서 자동차및 전자 전기등을 동구권국가에서 생산,
들여올때도 수입관세를 부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3국의 부품을 이용,동국권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연합국
가에 수입될때 수입관세가 면제돼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대만등의 기업들이
폴란드 헝가리등을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