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군.도건설종합계획을 비롯,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물 터널등
공작물의 신.증.개축등 도시계획구역내 행위허가권과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권한이 지방사무로 이양된다.

또 관광사업계획승인과 등록업무와 30만 이하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권한이
지방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감사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7일 내년도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효율적인 지방행정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앙부처 이양대상사무목록
"을 마련, 관계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3백44개의 중앙부처사무를 지방사무로 대폭 이양키로 하고
이번주내로 총무처등 관계부처와 시도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이양사무
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최종이양사무는 5백여개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양대상사무의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로 돼있는데다
사무의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지방에 제한되는등 더이상 중앙사무로 둘 필요
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중앙사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건설부 1백64개사무
<>내무부 22개사무 <>상공자원부 15개기능 <>교통부 34개사무 <>농림수산부
14개사무 등이다.

이가운데 그동안 내무부장관이 행사해온 <>오지개발 <>도서개발촉진 <>전문
직공무원의 채용승인 <>직할시및 도의 과설치및 기능조정등에 관한 사무가
지방시도로 넘겨진다.

이와함께 현재 국가직접처리사무로 돼있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업
무도 앞으로 지방시도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있게 된다.

정부는 또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준공검사등 건설부가 행사해오던 도지재
개발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를 시도로 이양,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