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어떻게 바뀌나] 문답풀이 : 기업대금결제방법 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기업대금결제방법 >
문)=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점차 선진국수준으로 늘어난다는데.
답)=현재 연지급기간은 수출용과 내수용, 일반지역과 인근지역으로 나뉘어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수출용의 경우 일반지역은 1백50일인데 인근지역(항해거리 10일
이내)은 60일이며 내수용의 경우 일반지역은 60일, 인근지역은 30일등이다.
이를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30일씩 늘린뒤 단계적으로 확대, 99년에는
선진국수준인 1백80일로 늘어난다.
문)=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무엇인가.
답)=대기업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30일을 연장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0일씩
늘려준다.
이에따라 일반지역에서 내수용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현행 60일인 연지급
기간이 대기업은 90일로 되는반면 중소기업은 1백20일이 된다.
문)=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5%(중소기업은 10%)인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
답)=내년중에 10%로 확대된뒤 매년 상향조정돼 98년께 30%로 높아져
사실상 자유화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한도규제가 폐지된다.
문)=수출이행의무기간과 본지사간영수한도도 바뀌나.
답)=아니다. 수출선수금이 단기현금차관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현재
1백20일인 수출이행의무기간을 그대로 유지되고 건당 2만달러이하만 가능한
본지사간영수도 현행한도가 지켜진다.
문)=선박이나 플랜트수출에 적용되는 착수금영수한도는 언제 자유화되나.
답)=현행 계약시 40%,건조기간에 따라 추가 40%로 총80%인 착수금영수한도
는 오는98-99년중 계약시영수한도만 50%로 제한하고 추가금액영수한도는
폐지된다.
문)=3국간무역을 중계하는 중계무역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범위안에서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수 있도록 허용한다는데.
답)=내년중 30일이내에서 선영수가 허용된뒤 96년부터 허용기간이 단계적
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수입대금상당액을 외국환은행에 사전예치할 때에만 수출대금의
선영수가 허용되고 있다.
문)=수출입관계를 동시에 맺고 있는 기업끼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정산해 차액만 결제하는 상호계산이 전면 자유화되나.
답)=그렇다. 내년부터 상호계산의 대상업체및 상대방요건이 폐지되고
거래대상도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문)=현재 수출입대금의 10%이하로 제한되고 있는 수출입관련수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
답)=내년중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급한도가 폐지돼
수수료(커미션)지급이 완전 자유화된다.
문)=기업의 해외사무소설치와 사무소경비지급도 자유화되는가.
답)=그렇다. 내년부터 현재 외화획득실적 30만달러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해외사무소설치요건을 없애 설립후 일정기간(예컨대 6개월-1년)경과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법인인 무역업등록업체는 모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수 있게
된다.
또 사무소당 월2만달러로 제한되고 있는 유지활동비한도가 폐지되고 임차료
전기.가스요금등 기본경비에 대한 사후정산제도 없어진다.
< 해외자금조달 >
문)=내년부터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답)=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참여하는 기업,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및 첨단기술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등이다.
다만 통화관리등을 감안해 총액한도(약20억달러)를 설정해 도입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다.
문)=중소기업에게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답)=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상업차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은행지급보증부
차관등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일반기업은 언제쯤 허용되나.
답)=빠르면 96년중에 일정기준및 한도안에서 허용되며 98년부터는 시설
재도입용 상업차관도입이 심사부신고로 자유화된다.
문)=현금차관도입도 허용되나.
답)=아니다. 현금차관도입문제는 2000년이후에 검토하고 99년까지는
시설재도입용으로만 한정된다.
문)=기업의 해외증권발행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올해 28억달러로 제한된 발행한도를 내년중 36억달러선으로 확대한뒤
96-97년중에 주식연계증권(CB DR BW)발행을 심사부신고로 전환한뒤 98년부터
모든 해외증권발행이 자유화된다.
문)=해외증권의 발행용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당분간 현행대로 시설재도입 해외투자 외채조기상환 해외시장개척자금
등으로 제한하고 운전자금이나 차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금융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
답)=현지금융한도는 이미 지난2월에 폐지됐으므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뒤 96년상반기중 용도제한도 없어진다.
현재 용도는 해외영업 해외투자 해외건설 원양어로 경상운항경비등 11개로
한정되고 있다.
문)=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답)=현재 본사가 국내의 지정거래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96-97년중에 신고제로 전환, 자유화되며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만 해외투자
절차와 연계해 심사부신고로 운용된다.
문)=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돈을 빌려줄수 있게 되나.
답)=그렇다. 우선 내년부터 일반기업에 한해 잔액기준으로 30만달러까지
외국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줄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개인유사법인)은
3단계에서 일정금액이내에서 허용된다.
< 증권투자 >
문)=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언제 얼마나 확대되나.
답)=현재 12%인 종목당 한도가 내년중 15%로 높아지고 96-97년중 추가로
확대된다.
문)=채권시장개방은 주식시장개방보다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한다는데.
답)=국내외금리차가 6-7%에 달해 채권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화유입이
급증할 것을 감안, 내년중 채권형펀드를 일정한도안에서 허용한뒤 2단계에서
중소기업의 무보증장기채를, 3단계에서 무보증장기채를 개방하는등 개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국내인의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되나.
답)=현행 1억원(개인)과 3억원(일반법인)인 투자한도를 내년중 각각 5억원
과 10억원으로 확대한뒤 2단계에서 자유화된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아직 한도제한을 받고 있는 투금과 연기금에 대해 내년
부터 자유화한다.
문)=외국기업이나 국제단체는 언제부터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할수 있게
되나.
답)=내년부터 국제기구의 원화표시채권과 일반기업의 원화표시 주식(주식
연계증권 포함)의 발행이 허용된다.
이어 2단계에 외국기업의 원화채권발행이 자유화되고 3단계에는 국제기구및
외국기업의 외화표시증권의 발행도 자유화된다.
다만 원화표시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외화로 환전해야 반출할수
있도록 제한된다.
문)=국내기업이 국내에서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할수도 있게 되나.
답)=현재는 사실상 불허되고 있으나 유입된 외화를 활용할수 있도록 점차
자유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선 상법 외환관리법등 법규정과 국내역외금융시장의 발전등이
전제돼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 발행용도는 해외증권처럼 시설재
도입용등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 해외직접투자 >
문)=내년중 완화되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답)=우선 현재 해외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14개업종중 부동산임대업이나
공해산업등을 제외하곤 모두 자유화된다.
투자절차도 개선돼 건당 50만달러이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로, 50만달러
초과-3천만달러이하는 한국은행의 심사부신고로 가능하며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대형투자만 해외투자심의회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현재 허가대상은 1천만달러초과이며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 가능한
것은 30만달러의 소액투자에 한정되고 있다.
문)=해외투자가 완전자유화되는 것은 언제쯤인가.
답)=빠르면 오는96년부터다. 다만 이때도 공해산업이나 음화제조업등
대외관계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계속 제한된다.
문)=제조업체등 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해외금융업투자가 허용된다는데.
답)=내년중에 자동차제조업체의 할부금융회사나 무역상사의 무역신용회사등
영업과 관련된 금융업에 한해 허용된다.
또 오는96년이후에 허가요건을 완화, 점차 영위업무가 확대된다.
< 해외부동산투자 >
문)=해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법인은 어떻게 확대되나.
답)=현재 은행 증권 보험 투신등 기관투자가와 종합무역상사등으로 제한
되고 있으나 내년중에 법인세법상 공제사업 영위법인(7개), 수출실적 1억
달러이상 기업(63개), 해외건설업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등으로 확대
된다.
취득한도는 1억달러이내에서 수출실적등과 연계해 결정된다. 96-97년중에는
보관창고업등 부동산운용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과 수출금액이 일정금액
(예컨대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도 허용한뒤 98-99년중에는 모든기업으로
확대하고 취득한도도 없앤다.
문)=개인(개인유사법인 포함)의 해외부동산취득도 허용되나.
답)=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수요투자를 우선 허용한뒤 자산운용투자는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1단계부터 자산운용투자를 일정한도안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금발심에 상정해 토의를 거친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
이다.
문)=슈퍼마켓등 개인유사법인은 골프장등 레저시설투자를 언제부터 할수
있나.
답)=개인유사법인은 일반개인과 함께 부동산투자가 허용된다. 따라서
골프장등 오락.레저시설의 운영이나 임대는 다른 부동산보다 늦은
98-99년중에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
문)=연지급(외상)수입기간이 점차 선진국수준으로 늘어난다는데.
답)=현재 연지급기간은 수출용과 내수용, 일반지역과 인근지역으로 나뉘어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수출용의 경우 일반지역은 1백50일인데 인근지역(항해거리 10일
이내)은 60일이며 내수용의 경우 일반지역은 60일, 인근지역은 30일등이다.
이를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30일씩 늘린뒤 단계적으로 확대, 99년에는
선진국수준인 1백80일로 늘어난다.
문)=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무엇인가.
답)=대기업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30일을 연장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60일씩
늘려준다.
이에따라 일반지역에서 내수용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현행 60일인 연지급
기간이 대기업은 90일로 되는반면 중소기업은 1백20일이 된다.
문)=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5%(중소기업은 10%)인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
답)=내년중에 10%로 확대된뒤 매년 상향조정돼 98년께 30%로 높아져
사실상 자유화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한도규제가 폐지된다.
문)=수출이행의무기간과 본지사간영수한도도 바뀌나.
답)=아니다. 수출선수금이 단기현금차관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현재
1백20일인 수출이행의무기간을 그대로 유지되고 건당 2만달러이하만 가능한
본지사간영수도 현행한도가 지켜진다.
문)=선박이나 플랜트수출에 적용되는 착수금영수한도는 언제 자유화되나.
답)=현행 계약시 40%,건조기간에 따라 추가 40%로 총80%인 착수금영수한도
는 오는98-99년중 계약시영수한도만 50%로 제한하고 추가금액영수한도는
폐지된다.
문)=3국간무역을 중계하는 중계무역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범위안에서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수 있도록 허용한다는데.
답)=내년중 30일이내에서 선영수가 허용된뒤 96년부터 허용기간이 단계적
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수입대금상당액을 외국환은행에 사전예치할 때에만 수출대금의
선영수가 허용되고 있다.
문)=수출입관계를 동시에 맺고 있는 기업끼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정산해 차액만 결제하는 상호계산이 전면 자유화되나.
답)=그렇다. 내년부터 상호계산의 대상업체및 상대방요건이 폐지되고
거래대상도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문)=현재 수출입대금의 10%이하로 제한되고 있는 수출입관련수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
답)=내년중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급한도가 폐지돼
수수료(커미션)지급이 완전 자유화된다.
문)=기업의 해외사무소설치와 사무소경비지급도 자유화되는가.
답)=그렇다. 내년부터 현재 외화획득실적 30만달러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해외사무소설치요건을 없애 설립후 일정기간(예컨대 6개월-1년)경과등 기본
요건만 갖추면 법인인 무역업등록업체는 모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수 있게
된다.
또 사무소당 월2만달러로 제한되고 있는 유지활동비한도가 폐지되고 임차료
전기.가스요금등 기본경비에 대한 사후정산제도 없어진다.
< 해외자금조달 >
문)=내년부터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답)=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참여하는 기업,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및 첨단기술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등이다.
다만 통화관리등을 감안해 총액한도(약20억달러)를 설정해 도입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다.
문)=중소기업에게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답)=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상업차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은행지급보증부
차관등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일반기업은 언제쯤 허용되나.
답)=빠르면 96년중에 일정기준및 한도안에서 허용되며 98년부터는 시설
재도입용 상업차관도입이 심사부신고로 자유화된다.
문)=현금차관도입도 허용되나.
답)=아니다. 현금차관도입문제는 2000년이후에 검토하고 99년까지는
시설재도입용으로만 한정된다.
문)=기업의 해외증권발행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올해 28억달러로 제한된 발행한도를 내년중 36억달러선으로 확대한뒤
96-97년중에 주식연계증권(CB DR BW)발행을 심사부신고로 전환한뒤 98년부터
모든 해외증권발행이 자유화된다.
문)=해외증권의 발행용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당분간 현행대로 시설재도입 해외투자 외채조기상환 해외시장개척자금
등으로 제한하고 운전자금이나 차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금융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
답)=현지금융한도는 이미 지난2월에 폐지됐으므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뒤 96년상반기중 용도제한도 없어진다.
현재 용도는 해외영업 해외투자 해외건설 원양어로 경상운항경비등 11개로
한정되고 있다.
문)=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답)=현재 본사가 국내의 지정거래은행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96-97년중에 신고제로 전환, 자유화되며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만 해외투자
절차와 연계해 심사부신고로 운용된다.
문)=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돈을 빌려줄수 있게 되나.
답)=그렇다. 우선 내년부터 일반기업에 한해 잔액기준으로 30만달러까지
외국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줄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개인유사법인)은
3단계에서 일정금액이내에서 허용된다.
< 증권투자 >
문)=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언제 얼마나 확대되나.
답)=현재 12%인 종목당 한도가 내년중 15%로 높아지고 96-97년중 추가로
확대된다.
문)=채권시장개방은 주식시장개방보다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한다는데.
답)=국내외금리차가 6-7%에 달해 채권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화유입이
급증할 것을 감안, 내년중 채권형펀드를 일정한도안에서 허용한뒤 2단계에서
중소기업의 무보증장기채를, 3단계에서 무보증장기채를 개방하는등 개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국내인의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되나.
답)=현행 1억원(개인)과 3억원(일반법인)인 투자한도를 내년중 각각 5억원
과 10억원으로 확대한뒤 2단계에서 자유화된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아직 한도제한을 받고 있는 투금과 연기금에 대해 내년
부터 자유화한다.
문)=외국기업이나 국제단체는 언제부터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할수 있게
되나.
답)=내년부터 국제기구의 원화표시채권과 일반기업의 원화표시 주식(주식
연계증권 포함)의 발행이 허용된다.
이어 2단계에 외국기업의 원화채권발행이 자유화되고 3단계에는 국제기구및
외국기업의 외화표시증권의 발행도 자유화된다.
다만 원화표시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외화로 환전해야 반출할수
있도록 제한된다.
문)=국내기업이 국내에서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할수도 있게 되나.
답)=현재는 사실상 불허되고 있으나 유입된 외화를 활용할수 있도록 점차
자유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선 상법 외환관리법등 법규정과 국내역외금융시장의 발전등이
전제돼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 발행용도는 해외증권처럼 시설재
도입용등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 해외직접투자 >
문)=내년중 완화되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답)=우선 현재 해외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14개업종중 부동산임대업이나
공해산업등을 제외하곤 모두 자유화된다.
투자절차도 개선돼 건당 50만달러이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로, 50만달러
초과-3천만달러이하는 한국은행의 심사부신고로 가능하며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대형투자만 해외투자심의회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현재 허가대상은 1천만달러초과이며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아 가능한
것은 30만달러의 소액투자에 한정되고 있다.
문)=해외투자가 완전자유화되는 것은 언제쯤인가.
답)=빠르면 오는96년부터다. 다만 이때도 공해산업이나 음화제조업등
대외관계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계속 제한된다.
문)=제조업체등 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해외금융업투자가 허용된다는데.
답)=내년중에 자동차제조업체의 할부금융회사나 무역상사의 무역신용회사등
영업과 관련된 금융업에 한해 허용된다.
또 오는96년이후에 허가요건을 완화, 점차 영위업무가 확대된다.
< 해외부동산투자 >
문)=해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법인은 어떻게 확대되나.
답)=현재 은행 증권 보험 투신등 기관투자가와 종합무역상사등으로 제한
되고 있으나 내년중에 법인세법상 공제사업 영위법인(7개), 수출실적 1억
달러이상 기업(63개), 해외건설업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등으로 확대
된다.
취득한도는 1억달러이내에서 수출실적등과 연계해 결정된다. 96-97년중에는
보관창고업등 부동산운용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과 수출금액이 일정금액
(예컨대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도 허용한뒤 98-99년중에는 모든기업으로
확대하고 취득한도도 없앤다.
문)=개인(개인유사법인 포함)의 해외부동산취득도 허용되나.
답)=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수요투자를 우선 허용한뒤 자산운용투자는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1단계부터 자산운용투자를 일정한도안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금발심에 상정해 토의를 거친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
이다.
문)=슈퍼마켓등 개인유사법인은 골프장등 레저시설투자를 언제부터 할수
있나.
답)=개인유사법인은 일반개인과 함께 부동산투자가 허용된다. 따라서
골프장등 오락.레저시설의 운영이나 임대는 다른 부동산보다 늦은
98-99년중에 허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