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의 휴양,위락용 오피스텔도 별장으로보아 취득세가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5%로 대폭 높아지고 외제차 등 고급 자동차와 대도
시지역에 신설되는 판매장이나 전시장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대신 취
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1년 이상 방치한 토지는 비
업무용으로 간주되는등 기업활동과 상관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판
정 기준이 강화된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것을 전제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
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고급주택,별장,골프장,비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세가 정상 세율
2%의 7.5배인 15%가 부과되는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 대상 재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오피스텔도 사업용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휴양,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쓰는 경우에는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건물 연면적 1백평 또는 대지 면적 2백평 이상이고
과표 1천5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이상으로,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공유면적포함 90평이상에서 전용면적 74평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현재는 과표가 7천만원을 넘는 고급 자동차에 대해 15%의 취득세를 물리
고 있으나 미국 등의 시장개방 압력을 고려,자동차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기간이 오래 걸려 본의 아니게 취득세를 무겁게 무
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첨단기술업종 등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은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려 주기로 했다.

법인의 과다한 토지 보유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만 비업무용으로 판정했
으나 앞으로는 취득후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1년 이상 방치하는 토지도
비업무용에 포함시키고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현
재의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과 부산,대구 등 대도시안에서 새로 사업용 부
동산을취득할 때는 10%의 높은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가격파괴에
의한 유통 혁신을유도하기 위해 판매장과 전시장에 대해서는 2%만 물리기
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