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96년 OECD가입을 위해 완구 의약품 놀이시설등에 대한 어
린이안전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앞으로 완구류 놀이시설 의약품등에 "위험"표시
부착을 유도하는등 어린이를 배려한 표시광고를 늘리고 어린이를 배려한 문
구를 명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완구류의 경우 어린이가 삼켜도 유해하지않도록 성능을 강화해야
하고 각종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성을 높여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
호를 위해 소비자보호단체와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어린이보호시책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고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