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등 세법상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가리는 점검활동에
들어간다.
또 내년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사업자등록상황 일제점검을 실시
한다.
30일 국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특별소비세 주세과세업체의 세금탈루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표본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10일까지 7개지방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번 점검에서 잘못된 부분
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세금을 즉시 추징할 방
침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특소세의 경우 고급가구 전기전열기구 전기음향기구 융단
자양강장품제조업체 30개이며 주세는 최근 주류면허를 받은 10개업체등 총40
개업체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과세표준 신고내용 <>제품및 원재료 수불상황
<>납세증지및 납세병마개 수불상황 <>제조방법및 생산수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준수여부등이다.
국세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세무서별로 부가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내
용과 실제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미등록사업자 무단폐업자
명의위장사업자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점검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여부 확
인에 주력 위장과세특례자를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