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울 여의도가 펼쳐진 두 장의 지도가 있다. 모두 공간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3차원(3D) 지도다. 지도①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구축한 3D지도의 화면이다. 마포대교 아래엔 생뚱맞게 잠수교 같은 다리가 놓여 있다. 한강 둔치도 높낮이의 입체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제작한 지도②와 비교하면 해상도는 물론 정확도, 정밀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구글어스’를 표방하며 LX를 통해 구축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3D공간정보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밀도가 떨어져 홍수 예측,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물리적 정보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정보를 가장 폭넓게 활용하는 전국의 지자체에 LX의 3D지도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국내 스마트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로 형태가 롤러코스터(?)국토부는 LX를 통해 2011년부터 3D공간정보 시스템 개발에 나서 대민서비스용 ‘브이월드’와 이를 행정서비스용으로 만든 ‘LX플랫폼’을 공개했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약 2000억원 정도다. 2021년부터는 3차례의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24개 지자체에 LX플랫폼을 구축했다. 교통관리, 재난체계구축 등 각 지자체의 현안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국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데다, LX플랫폼을 1년간 무상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해 민간업체는 지자체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 구축된 LX플랫폼의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울주군 도심의 한 건물은 차
"스타벅스에서 어떤 메뉴를 시키든 4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스타벅스 전 메뉴 4000원에 먹는 법', '모르면 손해 보는 스타벅스 할인 꿀팁' 등의 영상이 화제다. 온라인에서 약 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스타벅스 텀블러 쿠폰'을 검색해 미리 구매한 뒤 매장에서 사용하면 아무 음료나 추가금 없이 주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프라푸치노와 같은 5000~6000원대의 음료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셈이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난해 9월 게재된 한 먹방 유튜버의 영상은 63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불황 여파로 인한 소비 행태로 진단했다. "이걸 왜 이제 알았나" 소비자 후기 쏟아져해당 쿠폰은 본래 스타벅스에서 텀블러를 구매할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에코 텀블러 음료 쿠폰'으로, 일부 온라인 판매업자가 쿠폰만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수천건의 거래 후기가 쏟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실제로 이 쿠폰을 활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에서 제값 주고 음료를 먹는 것보다 가격 측면의 이점이 뛰어나다. 스타벅스 톨(355ml) 사이즈 음료를 아무거나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샷, 시럽, 휘핑크림 등의 부재료를 추가하는 '엑스트라' 옵션도 1개까지 무료로 주문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 말차 크림 프라푸치노(6500원)에 에스프레소 샷(800원)을 구매하려면 7300원이 드는데, 이를 4000원대 쿠폰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메리카노 외에는 정가 대비 1000~2000원가량 저렴한 구조다. 단 이 쿠폰은 활용하려면 반드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5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가족법인을 활용한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법을 소개합니다.>배우 황정음과 그룹 2PM 출신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가족법인을 낀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이준호는 제이에프컴퍼니로 부동산에 투자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십억원 상당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가족법인은 고액 자산가들이 막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소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투자에 나설 때도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호지영 과장은 11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높은 연예인들의 경우 예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인보다 법인 명의일 때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추후 양도할 때도 절세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절반 줄고 상속재산 사전 배분 효과"우선 가족법인을 활용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 과장은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A씨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49.5%의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하지만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20.9%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