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국내법에 우선...경협계약 체결때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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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측과 경협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쌍방의 국
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국내
기업들에 요청할 방침이다.
통일원은 29일 발간, 배포한 "대북투자 계약서 모델연구"에서 이중과세방지
나 투자보장에 관한 남북당국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
안,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이 책자에서 "중국측도 중국과 대만간에 체결되는 합의서는 중국
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
다.
정부는 또 북한의 외국자본유치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
은 만큼 환율적용과 특허인정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것을 기업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
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국내
기업들에 요청할 방침이다.
통일원은 29일 발간, 배포한 "대북투자 계약서 모델연구"에서 이중과세방지
나 투자보장에 관한 남북당국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
안,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이 책자에서 "중국측도 중국과 대만간에 체결되는 합의서는 중국
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
다.
정부는 또 북한의 외국자본유치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
은 만큼 환율적용과 특허인정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것을 기업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