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측과 경협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쌍방의 국
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국내
기업들에 요청할 방침이다.
통일원은 29일 발간, 배포한 "대북투자 계약서 모델연구"에서 이중과세방지
나 투자보장에 관한 남북당국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
안,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이 책자에서 "중국측도 중국과 대만간에 체결되는 합의서는 중국
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
다.
정부는 또 북한의 외국자본유치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
은 만큼 환율적용과 특허인정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것을 기업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