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우리경제의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선물거래제도도
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민자당은 지난주말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조달
청등 관계부처와의 당정협의를 끝내고 상품선물거래법안과 금융선물거래
법안에 담을 내용을 잠정 확정했다.

민자당은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품선물거래법안만을 제정하고
금융선물거래법안은 내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무부가 최근 금
융선물거래법초안을 제시함에따라 두 법안을 나란히 의원입법으로 추진
키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두 법안의 주요 내용중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대목이 적지않아 최종안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

민자당은 쟁점사항에 대한 마지막 의견절충을 위해 30일 이상득정책조
정실장주재로 재무위 행정경제위 상공자원위 농림수산위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간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주가지수선물의 금융선물거래대상 포함여부 <>증권거래
소에서의 채권지수 취급여부 <>부동산임대료와 용역의 대가관련 지수 취
급문제 <>금융선물거래소 복수설립허용 <>상품및 금융선물 중간 감독기
구의 일원화 또는 균형화문제 <>상품선물투자운영업의 신탁업법 적용문제등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절충이 이뤄지게 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