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0.3%/사 0.8~1.2% 부담 .. 고용보험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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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과 보험요율 >>>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내년7월 시행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98년1월부터는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98년 50인, 2002년 10인이상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난해4월 기준으로 3만8천개기업
3백94만명으로 전체근로자(7백89만2천명)의 49.9%가 실업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또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98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62.1%인
4백90만5천명이 적용을 받는다.
보험요율은 실업급여부문이 당초 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대로 노사
모두 임금총액의 0.3%씩이다.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고용안정요율은 당초 0.3%에서 0.2%로 낮췄고
능력개발요율도 당초 0.4%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0.1-0.5%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8-1.2%이고
근로자는 0.3%이다.
고용보험시행 첫해인 내년에 물어야 하는 고용보험 부담액은 93년임금기준
으로 할때 30인 사업장(근로자평균임금 87만1천원)의 경우 사업주가 월
7만8천원, 근로자가 1인당 2천6백10원이다.
또 1백인사업장(근로자평균임금 90만4천원)은 사업주가 54만2천원,
근로자가 5천4백20원이며 5백인이상사업장(평균임금 1백11만7천원)은 사업주
5백58만5천원, 근로자 1만1천1백70원등을 부담해야 한다.
<<<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로서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도산하는등의
비자발적 실업자로 제한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과실에
의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채용시의 약속과 다르거나
직,간접으로 퇴직을 권유받고 사업장이 통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퇴직한
경우등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돼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둔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가서
실업사실을 신고해 급여자격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구직신청도 함께 해야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일정액은 자신이 받았던 기본급,법정수당,정기적인
상여금등을 합한 연봉을 3백65로 나눈 금액의 50%다.
그러나 복리후생차원의 급여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급액도 하루
3만5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고임금자가 실직했을 경우 한달에 1백5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실업급여지급기간은 연령이나 보험료납부기간에 따라 30-2백10일간으로
했다.
예컨대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50세미만인 사람이 10년이상 보험금을
납부했을 경우 최장 1백80일까지 실업보험금을 받을수 있고 50세이상이나
장애인이 10년이상 납부했을땐 2백10일까지 받게된다.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기간을 반이상 남겨둔채 재취업을 했을때는 나머지 기간에
지급키로 돼있는 실업급여의 3분의 1을 지급토록 했다.
<<<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및 원활한 고용조정을 위해 휴업,전직훈련등 고용조정을 실시
하는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지원금,전직훈련지원금등 그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비율(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며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장려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전산망을 노동시장의 기간전산망으로 구축해 구인,구직
정보등 고용정보의 풀제을 형성하고 기업체별 구직자에게 필요한 고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응,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유급교육훈력휴가를 부여
하는 사업주에게 사업내 직업훈련장려금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주들이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내년7월 시행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98년1월부터는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98년 50인, 2002년 10인이상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난해4월 기준으로 3만8천개기업
3백94만명으로 전체근로자(7백89만2천명)의 49.9%가 실업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또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98년부터는 전체 근로자의 62.1%인
4백90만5천명이 적용을 받는다.
보험요율은 실업급여부문이 당초 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대로 노사
모두 임금총액의 0.3%씩이다.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고용안정요율은 당초 0.3%에서 0.2%로 낮췄고
능력개발요율도 당초 0.4%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0.1-0.5%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8-1.2%이고
근로자는 0.3%이다.
고용보험시행 첫해인 내년에 물어야 하는 고용보험 부담액은 93년임금기준
으로 할때 30인 사업장(근로자평균임금 87만1천원)의 경우 사업주가 월
7만8천원, 근로자가 1인당 2천6백10원이다.
또 1백인사업장(근로자평균임금 90만4천원)은 사업주가 54만2천원,
근로자가 5천4백20원이며 5백인이상사업장(평균임금 1백11만7천원)은 사업주
5백58만5천원, 근로자 1만1천1백70원등을 부담해야 한다.
<<<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로서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도산하는등의
비자발적 실업자로 제한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과실에
의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채용시의 약속과 다르거나
직,간접으로 퇴직을 권유받고 사업장이 통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퇴직한
경우등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돼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둔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가서
실업사실을 신고해 급여자격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구직신청도 함께 해야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
실업급여로 지급받는 일정액은 자신이 받았던 기본급,법정수당,정기적인
상여금등을 합한 연봉을 3백65로 나눈 금액의 50%다.
그러나 복리후생차원의 급여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급액도 하루
3만5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고임금자가 실직했을 경우 한달에 1백5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실업급여지급기간은 연령이나 보험료납부기간에 따라 30-2백10일간으로
했다.
예컨대 이직일 현재 연령이 30-50세미만인 사람이 10년이상 보험금을
납부했을 경우 최장 1백80일까지 실업보험금을 받을수 있고 50세이상이나
장애인이 10년이상 납부했을땐 2백10일까지 받게된다.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기간을 반이상 남겨둔채 재취업을 했을때는 나머지 기간에
지급키로 돼있는 실업급여의 3분의 1을 지급토록 했다.
<<<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및 원활한 고용조정을 위해 휴업,전직훈련등 고용조정을 실시
하는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지원금,전직훈련지원금등 그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비율(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며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장려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전산망을 노동시장의 기간전산망으로 구축해 구인,구직
정보등 고용정보의 풀제을 형성하고 기업체별 구직자에게 필요한 고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응,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유급교육훈력휴가를 부여
하는 사업주에게 사업내 직업훈련장려금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주들이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