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지분에 관한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상장법인 주식의 대량보유및 취득에 관한 사전.
사후규제를 통폐합,"상장법인 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및 취득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기존의 대량보유상황보고규정과 대량취득승인규정을 묶은 이 규정은 모두
4장16조로 구성돼있다.

또 이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1년간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시기간
을 명시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규정이 상장법인 대주주등의 지분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고있어 상장법인들이 관련업무를 한결 쉽게 처리할수 있게된다고 설
명하며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이규정을 모든 상장사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