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회사의 융통어음취급업무가 시중은행에 허용될지 여부가 투금업계
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있다.

대한 동양 중앙등 투자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기업어음(CP)등 상거래와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융통어음거래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재무부의 투금사 업종전환조기추진과 함께 융통어음취급업무를 시중
은행에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투금사들은 기존업무가 앞으로 급속히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종금사로 업종을 전환하기보
다는 기존 투금업무에 종금업무를 추가해주고 융통어음업무는 현행대로 투금
사에서만 취급하것을 재무부에 요청해왔었다.

일부 투금사들은 재무부의 업종전환과 관계없이 투금사로 남아 융통어음업
무 및 콜중개업무를 계속 취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융통어음이 시중은행에 허용될 경우 점포수와 자금동원력에서 경쟁
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투금사는 융통어음업무의 향방을 보고난후 업종전환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