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중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8백40여개의 9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결산단계부터 조기에 지도를 실시,신고취약업체는 신고가 끝나는대로
즉시 서면조사에 착수키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서면조사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현지확인조사를 함께 벌이
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때는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 또는 총세액부담
률이 해당업종 평균에 미달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중 신고소득
이 이전 개인소득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 많은
법인등을 중점관리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 법인의 손익과 기업주의 소득세 신고상황등을
전산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신고지도에 활용키로했다.

또 취득세중과자료 지역경제동향자료도 참고해 개별기업별로 문제점을 파악
해 신고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규모 업종등 특성에 따라 법인을 구분,자산규모 1백억원
이상인 대법인은 지방청에서,그 이하규모는 관할세무서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월말 결산법인중 자기조정법인은 내달 14일까지,외부조정법인은 29일까지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