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일반협정) 제24조에 따라 남북한간에 관세동맹을 맺는 방안을 신중히 검
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9일 "앞으로 남북교역가 활발해지면 가트규정에
따라양측이 관세동맹을 맺어 남북간에 관세없이 상품을 거래하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 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예등이 있다.
이 당국자는 "가트규정상에는 민족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남북 무관세 교역이 가트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거래를민족내부 거래로 취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독의 경우 1951년 6월21일 가트가입 의정서를 제출했을
때 가트총회는 그 이전에 동.서독간에 있었던 특수한 무역거래는 가트의
별도 승인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것은 남북
거래에도 준용될 수 있는 좋은 선례"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