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까다롭지만 일단 빗장풀어..중기 상업차관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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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재무부장관이 18일 "중소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을 내년부터 허용
한다"고 밝힌 것은 자본자유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당초 국내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은 오는96-97년에 허용키로 했었다.
통화나 환율등 거시경제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2년 앞당겨 내년부터 값싼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얘기다.
또 그동안 값싼 해외자금조달에서 소외돼왔던 중소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시킨다는 "배려"도 깔려있다.
내년에 외화자금이 1백80억달러나 밀려들어도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혜택의 일부를 향유할수 있게
됐다.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는 것은 경상수지흑자에 따른 유동성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87년부터 금지된지 9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상 용도 금액등에 대한 제한이 많은 불완전한
형태다.
현재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된 것은 3개그룹 뿐이다.
<>전략고도기술산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에 참여하는 기업 <>중소기업등이 그것이다.
용도도 시설재를 도입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돈을 들여와 국내에서 기자재를 사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현금차관은
아직 언감생심이다.
그나마 무한정 들여올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간 도입금액에 상한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업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허용"으로 큰물줄기가 잡힌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제한은 점차
없어질 것이란 기대때문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이 "대기업의 시설재수입용 상업차관도입을 오는96년
부터 허용한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96년이후엔 용도와 금액에 규제도 단계적
으로 풀어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재무부 계획에 대해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내년부터 당장 경우에 따라 현금차관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SOC건설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자금조달원으로
상업차관을 감안하고 있다" "민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현금차관도
허용해야 한다"(경제기획원K국장)는게 그것.
통화와 물가및 환율의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재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SOC확충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든 상황에서 정책
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혜시비도 문제다. 총량규제로 인한 한정된 자금의 배정을
둘러싸고 왈가왈부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
9년만에 허용되는 상업차관을 먼저 쓰려고 달려들 경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배제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이 없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SOC건설의 경우 <>도로 항만등 기간시설(1종)과 <>공해방지시설
물류센터등 2종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자기신용이 있거나 <>은행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얻은 기업으로 제한하는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경우에도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기업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게 남은 과제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
한다"고 밝힌 것은 자본자유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
하고 있다.
당초 국내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은 오는96-97년에 허용키로 했었다.
통화나 환율등 거시경제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2년 앞당겨 내년부터 값싼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얘기다.
또 그동안 값싼 해외자금조달에서 소외돼왔던 중소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시킨다는 "배려"도 깔려있다.
내년에 외화자금이 1백80억달러나 밀려들어도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혜택의 일부를 향유할수 있게
됐다.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는 것은 경상수지흑자에 따른 유동성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87년부터 금지된지 9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상 용도 금액등에 대한 제한이 많은 불완전한
형태다.
현재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된 것은 3개그룹 뿐이다.
<>전략고도기술산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에 참여하는 기업 <>중소기업등이 그것이다.
용도도 시설재를 도입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돈을 들여와 국내에서 기자재를 사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현금차관은
아직 언감생심이다.
그나마 무한정 들여올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간 도입금액에 상한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업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허용"으로 큰물줄기가 잡힌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제한은 점차
없어질 것이란 기대때문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이 "대기업의 시설재수입용 상업차관도입을 오는96년
부터 허용한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96년이후엔 용도와 금액에 규제도 단계적
으로 풀어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재무부 계획에 대해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내년부터 당장 경우에 따라 현금차관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SOC건설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자금조달원으로
상업차관을 감안하고 있다" "민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현금차관도
허용해야 한다"(경제기획원K국장)는게 그것.
통화와 물가및 환율의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재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SOC확충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든 상황에서 정책
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혜시비도 문제다. 총량규제로 인한 한정된 자금의 배정을
둘러싸고 왈가왈부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
9년만에 허용되는 상업차관을 먼저 쓰려고 달려들 경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배제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이 없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재무부는 이에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SOC건설의 경우 <>도로 항만등 기간시설(1종)과 <>공해방지시설
물류센터등 2종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자기신용이 있거나 <>은행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얻은 기업으로 제한하는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경우에도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기업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게 남은 과제인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