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1년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을 규정한 것이며,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을 적용해야한다.

퇴직금은 종업원이 입사하여 퇴사할때까지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퇴직금은 종업원이 퇴사할때 일시에 지급하지만,이는 지급시점에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각 회계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

이와같이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금액을 추산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부채성충당금이라 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대표적인 부채성충당금에 속한다.

퇴직급여충당금중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이란 계정과목으로 나타내며,회계연도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 상당액을 대차대조표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계정과목으로 표기한다.

또한,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급여의 2%상당액을 퇴직금전환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이는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한편,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의 50%정도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받기위해 많은
회사가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퇴직보험예치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등의 계정과목은 이와관련한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가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이 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당기전입액은 전기말에 비해
증가된 퇴직금추계액과 당기중 지급된 퇴직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인건비를 세부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의 증가율이 회사의 평균 급여인상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급여인상과 근속연수증가효과가 모두 당기비용으로
인식되기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가 길수록
그리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율이 높을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높고 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있는 회사에서는 종업원 조기퇴직제도 ERP( Early
Retirement Plan )의 도입을 검토해 봄직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