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에 대해 KS(한국산업규격)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범위 규격은 인모및 합성섬유를 재질로 하여 머리전체를 뒤덮는
전체가발과 머리의 2분의 1또는 3분의 1정도를 가리는 반가발, 머리의
앞뒤나 옆부분등 일부분등에 사용되는 부분가발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진청이 가발에 대해 KS를 적용하게된 것은 가발의 수출량이 하향추세에
있으나 중국등에 수출이 확대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산업표준화법으로
유도,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