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4분기중 할부금융회사 영업을 인가키로 했다.

12일 재무부관계자는 "다음달중 할부금융회사 영업에 대한 인가기준을
마련해 내년1월께 설립신청을 받은뒤 기준을 충족한 회사에 대해선 내년
1.4분기중 영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인가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계열기업군당 1개
만 인가하고 할부금융회사가 취급할수 있는 품목은 제한하지 않되 자동차
관련 할부금융회사를 우선 인가한뒤 전자 섬유등 다른 업종은 단계적으로
인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자본금은 카드업법에 의해 2백억원으로 정하고 지분율 49%이하
에선 외국회사도 참여할수 있도록 국내외화사의 합작도 허용할 방침"이라
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카드업법"을 개정해 올해중 할부금
융회사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었으나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경기과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할부금융회사 인가를 내년이후로 연기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