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무부관계자는 "다음달중 할부금융회사 영업에 대한 인가기준을
마련해 내년1월께 설립신청을 받은뒤 기준을 충족한 회사에 대해선 내년
1.4분기중 영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인가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계열기업군당 1개
만 인가하고 할부금융회사가 취급할수 있는 품목은 제한하지 않되 자동차
관련 할부금융회사를 우선 인가한뒤 전자 섬유등 다른 업종은 단계적으로
인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자본금은 카드업법에 의해 2백억원으로 정하고 지분율 49%이하
에선 외국회사도 참여할수 있도록 국내외화사의 합작도 허용할 방침"이라
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카드업법"을 개정해 올해중 할부금
융회사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었으나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경기과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할부금융회사 인가를 내년이후로 연기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