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이 WTO의 미국내법상 시행을 위한 이행법안을 마련하면서
보조금분야(267조)에서 미통상대표가 개도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한국
싱가폴 홍콩을 개도국에서 제외시킨데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무부의 정의용통상국장은 10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WTO설명회에서
특정국가가 개도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무역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난 9일 한승주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적하고 시
정을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정국장은 또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26일 한장관이 서들랜드GATT사무총장에
게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산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출보조금 8년, 국
산품 사용보조금 5년 유예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보조금이 3년내에 금지된
다.

한편 이날 정부측은 WTO체제가 출범하면 미국측은 개별국가에 대해 자국의
301조를 적용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미국은 WTO비준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대해 301조에 따
른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를 명확이 파악, 대응
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EU측이 내년초 WTO체제가 출범하더라도 농산물의 CS(이행계획)는 유통연
도인 7월1일이후부터 시행할수 있다고 미국등과 대립하고 있는등 각국의 절
충추이와 의회비준상황등을 보아가며 우리의 대응책을 재검할 것을 촉구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