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재무부는 7일 상호신용금고의 사금고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호
신용금고법을 이같이 개정,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무부는 그동안 상호신용금고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출자자 대출을 일
체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을 해준 임직원에 대해 견책에서 면
직까지의 제재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자본
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구조적으로 임직원들이 출자자의 명을 거역
할 수가 없도록돼 있어 이같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금고에서
출자자대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대출을 받은 출자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않고서는 이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판단,출자자 대출 금지조치를
어긴 출자자에게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법을 이같이 개정,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
령 개정작업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준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용금고의 공공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데 출자자
대출을 근원적으로 뿌리뽑지 않고서는 공공성을 키워나갈수 없다고 판단,
금융기관 대출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유례가 없지만 이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