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김윤호 부장검사)는 5일 신민당 양순직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동길의원이 위조라고 주장한 합의서의
서명이 필적감정결과 김의원이 직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이 지난 3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당시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합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자 합의서 원본을 대검 중수부 과학수사운영과 문서감정실에 의뢰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의원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김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소환 조사를 벌인 뒤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의원측은 지난 3월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멤버스 클럽에서 자신과
김동길 의원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당대회 개최 등을 합의한
합의서를 작성, 김의원이 직접 서명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지난 17일 서부지청에 고소장과 함께
"합의서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