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이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단기매매한 사실이 잇달아 확인돼
기관투자가의 작전설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투자금융이나 대한교원공제회등이 한달이내의
짧은 기간동안 성미전자 세방기업등의 주식을 사고팔아 큰폭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투금은 성미전자 주식 10만주를 지난달10일 샀다가 지난달19일 기존
보유주식 2백10주까지 포함한 전량을 내다팔았다.

동양투금은 이주식을 한신증권 압구정지점을 창구로 주당 4만5천8백원에
매입, 동양증권 영업부와 한신증권 압구정지점을 통해 각 5만주씩을 5만6천
6백원에 팔아 23.6%의 수익율을 기록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지난9월9-16일 세방기업주식 3만1천주를 주당 7만
1천원선에 샀다가 지난달 19-31일에 3만9천7백주를 주당 8만4천원정도에
처분, 한달남짓한 기간동안 15%정도의 수익을 거뒀다.

지방행정공제회는 지난9월12 신광기업주식 4만주를 매입한뒤 지난달21-23일
4만5천9백90주를 매각해 주당 2천원(12%)의 차익을 거뒀다.

이들이 단기매매한 주식은 자본금이 60억-80억원선인 중형주로 최근 기관의
작전에 의해 단기급등하는 중소형주가 속출하고 있다는 일반투자자들의
지적을 입증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기관투자가는 일반적으로 장기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단기매매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매주문을 여러증권사에 나눠 내는등의 방법으로 운용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어 확인되지 않을 뿐이란 설명이다.

이들 3개기관의 단기매매내용이 노출된 것은 5%룰 때문이다.

이들이 대량으로 매매, 지분율이 5%를 웃돌아 지분율이 5%를 넘거나 1%이상
변할때 그 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돼 있는 5%룰에 해당돼 자산
운용내역을 공시할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