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일 가계수표를 장당 최고한도를 넘겨 발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고한도초과발행사유로 부도가 날 경우 한번만 봐주고 두번째는 곧바로 당
좌거래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는 개인은
1백만원,자영업자는 5백만원이다.

현행 규정상 은행과 고객의 협의아래 정식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가계수표는 무조건 부도처리된다.

한은은 가계수표의 사고신고때 어음 수표와는 달리 사고신고담보금을 장당
최고발행한도 이내만 입금토록 돼있는 것을 고쳐 발행금액전액을 입금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고신고후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안에 지급은행에 사고신고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부도처리가 "예금부족"이 아닌 "사고신고서접
수"로 처리되는 것도 고쳐 예금부족으로 처리토록 했다.예금부족의 경우에는
사고신고서접수와 달리 형사고발대상이 된다.

한편 한은은 전자결제시스템장애로 어음결제자금입금이 늦어져 부도처리되
는 경우 당좌거래정지처분대상에서 신속하게 취소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