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이달중 실시될 예정인 3단계금리자유화확대조치에 대비, 금리결정
작업에 한창이다.

은행들은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해 자유화대상금리의 수준및 그에 따른
수지압박효과와 이를 만회할수 있는 대출금리의 인상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자유화시기등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들은 서로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은채 눈치보기도 한창이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자유화대상수신인 1년이상 2년미만예금
(적금은 2년이상 3년미만)의 금리를 0.5-1%포인트 올린다는 것.

현재 금리는 연8.5%(지방은행은 연9%)다.

또하나는 2년만기 정기적금에 대해서도 3년만기처럼 우대금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은행들이 검토하고 있는 두가지 방안은 잠정적이긴 하나 내부적으론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은행들이 1년이상 2년미만 수신금리를 올리기로 한것은 실세금리보다 너무
낮기 때문.

신한은행관계자는 실세금리(연13%대)나 양도성예금증서발행금리(연11%
전후)에 비해 1년이상 2년미만 수신금리(연8.5%)가 너무 낮아 다소나마
올려줘야만 예금을 끌어들일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신금리를 올릴경우 은행에 수지압박요인이 생겨 소폭상승에 그칠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인상폭은 0.5-1%포인트가 확정적이다.

다만 제일은행등 일부 은행은 1년이상 2년미만 예금이 너무 적어 이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1%이상 올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전체로 1년이상 2년미만 예금은 12조1천억원으로 전체수신의 10%
정도에 달한다.

은행들은 적금의 경우 2년이상 3년미만짜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2년만기
적금에 대해서도 3년만기처럼 우대금리를 줄 방침이다.

현재 만기3년짜리 적금의 경우 가계에 대해 기본금리(연9%)에 3%를 더 얹은
연12%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년만기에도 새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2년이상정기적금금리의자유화가 단행되면 금리의 자율결정이 가능해져
도입해도 된다는 얘기다.

현재 3년짜리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가입한도는 규정상으론 없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상품이어서 은행들은 대체로 1인당 1천만원으로 예치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2년짜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금액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자유화되는 수신금리를 올릴 경우 수지압박이 초래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금리결정못지않게 어려운 과제다.

이에따라 일부 은행들은 일반대출에 장기프라임레이트(우량기업대출금리)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 프라임레이트는 당좌대출과 일반대출프라임레이트등 두가지로 되어
있다.

이중 일반대출프라임레이트를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는 것이다.

이는 만기 1년이상의 비교적 장기인 예금금리가 자유화되는 것에 맞춰
이들 장기자금으로 운용할수 있는 대출의 프라임레이트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3단계금리자유화확대조치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
와 정책자금대출금리도 자유화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으나 확정
하지는 못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