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고객이 은행에 판매대금 입금조회 등을요청할 때 입금사실
이외에 가계수표나 자기앞수표 또는 약속어음 등으로 입금됐는지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 은행에 대해서도 입금사실이나 입금액 뿐 아니라 현금으로 입금됐는지의
여부 등 입금내역과 인출가능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주도록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25일 가계수표,자기앞수표,약속어음 가운데 거래하지 않는
은행에서 발행된 타점권의 경우 고객의 계좌에 입금되어도 임금일로부터 하
루 후에 교환결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사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혼수용품 구입고객을 가장한 사기범이 가전품 판매업소 주인의 계
좌에온라인으로 현금이 아닌 가계수표 등을 입금,물품을 넘겨받은 후 다음날
고의로 가계수표 등을 부도내 버리는 수법의 사기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입금조회를 요청받을 경우 입금 여부와 함께 총
잔고만 알려줄 뿐 입금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고 고객은 입금사
실만 확인하고 물건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감독원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입금일과 결제일간에 하루 시차가 있
는 점을 악용한 이같은 사기행위는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
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고객으로부터 전화로 잔고
또는 입금조회를 요청받을 경우 미결제 타점권의 입금내용을 반드시 알려주
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