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교량 터널 지하철 고속도로등
대형 정부공사에 대해선 최저가입찰제대신 입찰가격과 시공기술능력등을
동시에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적격낙찰제"를 도입키로했다.

이 제도는 건설시장개방대상공사인 53억원이상 주요공사에 우선
적용한다음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2일 건설부 재무부등 관계부처들은 성수대교붕괴사고이후 부실공사방지
대책을 강화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공사의 입찰제도
감리제도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등 공사관련 전반적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키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50억원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있는 책임감리제도를 교량 터널 지하철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시민생활과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있는
주요공사에 대해선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책임감리제도를적용할 계획이다.

성수대교와 같이 건설업체와 완공후 공사업체가 달라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정부공사비를 산정할때 사후관리비까지
포함시켜 시공업체가 완공이후에도 계속 유지관리까지 담당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국내업체의 부실체질을 개선키위해 개방대상 정부공사(53억
원이상)의 입찰때 외국업체를 전혀 차별하지않고 국내업체와 동일하게
대우할 계획이다.

또 책임감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해 감리보험제를 시행하고
감리자의 수준을 높이기위해 감리자격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과실정도에
따라2-8개월로 정해져있는 영업정지기간을 현재보다 더 늘이고 면허취소를
할수있는부실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키로했다.

면허취소는 건설업법에 반영돼있지만 건설산업육성차원에서 그동안
제대로 집행하지않았기때문에 이의 적용규정이 구체화되면 면허취소를
당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때 공사실적반영율을 확대하는등 현재보다
엄격하게 운용,심사통과업체를 현재의 평균 20-30개에서 10안팎으로
줄여 부실업체가 끼여드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기위해 표준품셈제도를
96년까지 폐지하는 대신 건설협회 물가협회등에서 조사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정부노임단가도 시중노임으로 대체키로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등 선진기법의 입찰방식을 확대보급하기위해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선 설계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불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한편,최적격낙찰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공사는 입찰자격사전심사이후
가격입찰에서 최저가를 공사를 따낸 업체라도 기술시공능력평가에서
부실시공우려가 있다고 판정돼면 탈락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