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대금업등을 통해 사금융을 양성화하고 동시에 음성적인 사금융거래는
제재하는 적극적대응(미국 일본)과 사금융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방치
(대만)하는 것이 그것이다.
>>>> 일본 <<<<
일본은 지난83년 "대금업법"을 제정해 사금융양성화에 나섰다.
당시까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사채(사라킨;샐러리맨+금융의
일본식 합성어)로 인해 자살까지 발생하는등의 폐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대금업은 "비은행부문으로 예금을 받지 않고 여신업무를 하는
회사"로 정의된다.
대금업을 허용하면서 각종 규제도 강화했다.
대금업을 하려면 3년마다 갱신해 대장성에 등록해야 하며 금리에
대해서도 40%(당초엔 109.5%)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신은 할수 없으며 대출조건을 게시해야 하고 과잉대출이나 채권의
부당회수등도 금지된다.
또 대장성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규정을 어겼을때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및 3년이하의 징역등
형사처벌도 내려진다.
일본의 대금업자 대출한 금액은 지난93년3월말현재 93조엔으로 전국
은행대출금(4백72조엔)의 19.7%에 이르고 있다.
>>>> 미국 <<<<
미국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운 영세기업과 서민에게
대출해줘 대금업의 기능을 하는 금융회사(Financial Companies)가 있다.
금융회사는 각주의 개별법에 의해 주은행국에 등록해 설립되며 은행국의
규제감독을 받는다.
은행차입이나 상업어음(CP)및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예금은 받지 못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출액 이자율 기간 연체금액등 거래조건을 의무적
으로 공개해야 하며 <>계약조건의 일부광고 또는 과대광고가 금지되고
<>신용을 조작 융통 강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소비자금융 판매금융 기업금융 저당금융회사등 부문별로
나뉘어 3천여개가 영업하고 있다.
>>>> 대만 <<<<
대만은 별도의 관련법이 없이 민간 금융회사인 금융투자회사 사채업자
전당포업자등이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계나 기업예탁(주주나 고용인의 자기회사에 대한 예탁)의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대만은 대금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은행설립
여수신금리자유화등을 통해 제도금융권을 발전시킴으로써 사금융이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