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값 표시제 내년 1월개정 시행...상공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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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수입상품의 표시가격에 수입업자의 판매비 관리비등
비용을 포함시키고 하청주문생산 상품의 경우도 주문자의 비용을 공
장도가격에 포함시켜 표시토록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이같이 개정,내년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지난90년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가격표시제가 공
장도가격표시제와는 다른 가격산정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형평문제가
제기돼 수입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하청주문에 의해 생산한 제품도 주문자의 이윤을 제외한
비용을 공장도가격에 가산하도록 했다고 상공자원부는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
비용을 포함시키고 하청주문생산 상품의 경우도 주문자의 비용을 공
장도가격에 포함시켜 표시토록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이같이 개정,내년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지난90년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가격표시제가 공
장도가격표시제와는 다른 가격산정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형평문제가
제기돼 수입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하청주문에 의해 생산한 제품도 주문자의 이윤을 제외한
비용을 공장도가격에 가산하도록 했다고 상공자원부는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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