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개정안 국회상정 처리합의 경제기획원은 14일 통신사업구조조정
관련 전기통신관계법개정에 관한 부처간합의사항이란 발표자료에서 홍재형부
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자원부 체신부장관이 13일 오후 설비제조업체
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지분제한을 현행 10%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하되 전
화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3%에서 10%까지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전등의 자가통신설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위해 CATV(종합유선방송)분
배망사업에 활용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럭키금성그룹 삼성그룹등 설비제조업체들도 앞으로 일반기업처럼
한국이동통신등 무선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을 3분의 1까지 보유할수 있게됐
다.

< 김형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