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등 7개 종합상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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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럭키금성상사 대우 쌍용 선
경 효성물산등 7개종합상사가 대리점이나 거래업체와 물품을 공급하면서 맺
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담보제공승락서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하고 이를 시
정토록 조치했다.
럭키금성상사와 대우는 채무의 지급시기 지급방법등을 쌍방이 합의해야하는
데도 자신들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업체 채무를 갚도록 규정한 약관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럭키금성상사 대우 현대종합상사 쌍용 선경 효성물산 삼성물산등은 거래
업체의 사정에 따라 대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한도액을 축소시키더라도
거래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
경 효성물산등 7개종합상사가 대리점이나 거래업체와 물품을 공급하면서 맺
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담보제공승락서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하고 이를 시
정토록 조치했다.
럭키금성상사와 대우는 채무의 지급시기 지급방법등을 쌍방이 합의해야하는
데도 자신들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업체 채무를 갚도록 규정한 약관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럭키금성상사 대우 현대종합상사 쌍용 선경 효성물산 삼성물산등은 거래
업체의 사정에 따라 대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한도액을 축소시키더라도
거래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