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1.0%에서 상하1.5%로 확대되고 원화와 외화간 현물환거래 결제방식
이 당일결제에서 거래다음날 결제되는 익일결제로 바뀌게 된다.
또 현재 금지되고 있는 "옵션매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원화 외화간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증명면제대상이 건당 3백만달러이내에서 1천만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1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선진화방안"을 마련,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해 오는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여 외화유출입규모를 조절하고 오는96-
97년중 시행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비대해진 1일물선물환시장의 정상화와 현물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거래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현물환 결제방식을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로 바꾸고 익일결제가 정착되는대로 2일후에 결제되는 제2영업일
결제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선물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현금차관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되던 옵션매도거래를 옵션매입과 연결된 거래중 지급프레미엄이 수취
프레미엄보다 큰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옵션행사가격을 시장
가격과 일치시키도록 한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실수요증명제도를 완화해 <>원화 외화간 선물환거래의 실수요
면제대상은 건당 3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내로 <>1천만달러이내
인 금융선물거래는 장내거래는 모두 면제하고 장외거래는 2천만달러이내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인 포지션한도도 <>종합O/B
(초과매입)한도는 자기자본의 10%이내(최소2천만달러)에서 자기자본의
15%이내(최소3천만달러)로 <>현물환O/S(초과매도)한도는 자기자본의 1%이내
(최소2백만달러)에서 자기자본의 2%이내(최소3백만달러)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