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업체인 동양정밀(관리인 김동포)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파산
선고 신청을 냈다.

89년 부도를 낸 이회사는 91년 법정관리개시판결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
련했으나 누적적자가 갈수록 늘어나 회사정리계획을 수행할수 없다고 판단,
파산절차를 밝게됐다.

동양은 채무초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해 파산법에
회사잔여재산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