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에스콰이어 엘칸토등 3개사가 규정을 어기고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28일 재무부가 국회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상품권을 액면금액보다 10-30%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 이들회사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앞으로 할인판매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상품권발행업자가 규정을 어겨 등록기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상품권규정은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개선명령 일시발행정지 등록취소등의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