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가정들은 두달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내야한다.

서울시는 26일 전기요금과 TV시청료가 통합공과금에서 분리, 수도검침 및
과징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검침비용을 절감하고 가정방문횟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격월제로 수도검침을 실시,두달치 요금을 한번에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수도요금이 월평균 5만원이 넘는 업소 2만6천여 군데에
대해서는 업소부담을 감안 현행대로 한달단위로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요금납부시기도 종전 매월 10일과 20일에서 격월의 말일로 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