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과다인상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26일 학원비를 신고기준보다 높게 올린 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학원비과다 인상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요금환원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부학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한 신고기준을 초과해 학원비를 인
상했거나 학원비를 신고기준과는 달리 높게 받고있는 학원명단을 교육청으
로부터 통보받아 소득세 법인세등 관련세금 탈루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학원비과다 인상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요금환원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부학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한 신고기준을 초과해 학원비를 인
상했거나 학원비를 신고기준과는 달리 높게 받고있는 학원명단을 교육청으
로부터 통보받아 소득세 법인세등 관련세금 탈루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