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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종합유선방송에 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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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과는 달리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행 부가세법에는 종합유선방송이 부가세 면세사업이라는 규
    정이 없는데다가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이 약하기때문에 부가세과세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시행령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TV
    중계유선방송만을 부가세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유선방송협회는 다른 방송과의 형평
    상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방등에서 녹화된 TV프로를 방영하는 중계유선방송에대해
    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면서 종합유선방송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공성에 대해서도 종합유선방송과 현행 TV방송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게
    유선방송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중계유선방송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는한 과세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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