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및 시행을 중지토록 한 헌법재판소
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승소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토초세법이 새로이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법원.행정청 기타 모든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는 것"
이라며 "납세자가 승소할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헌재결정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1백46건의 토초세 관련
사건을 비롯, 고등법원과 국세심판소 등에 계류중인 소송도 원고가 유리한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29일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주)대한
교육보험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갖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함은 구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해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
을 신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교보측은 지난 88년 서울 반포 영업국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 대지 1천5백평을 매입한 뒤 설계 및 건축심의 등이
지연돼 92년 10월에야 건축허가를 받게 됐는데도 서초세무서측이 "부지
매입목적을 1년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휴토지로 판정, 52억8천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