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던 쌍용정유와 우림석유간의 입간판(폴사인)철거''
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쌍용정유가 이겼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주)쌍용정유가
쌍용정유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림석유(주)를 상대로
낸 철거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이유있다"며 쌍용정유측에 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쌍용정유와 우림석유는 주유소판매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때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돼도록 합의했다"며 "우림석유는 3개월
에서 2일이 지나서야 계약해지를 통보한 만큼 대리점계약은 내년 9월27일
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우림석유는 쌍용정유의 간판을 내년에나 뗄 수 있는데
미리 "SS쌍용정유" "쌍용SS"등의 간판을 미리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
였다.

재판부가 이날 결정문에서 철거금지결정을 내린 곳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공세리 263의 6및 277의 7소재 경부고속도로상의 기흥주유소이다.

쌍용정유는 지난달 23일 우림석유가 거래중단의사를 밝혀오자 "계약서상
주유소와 정유사 어느 한쪽이 거래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3개월에
계약종료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주도록 돼있다"며 "우림석유측이 계약
만기일(9월27일)한달전인 지난달 17일에야 계약종료의사를 밝혔으므로
받아들일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우림석유는 이에대해 "형식논리적 계약상의 권리만을 내세워 우림석유의
거래주유소들을 빼앗고 자신들을 도산시키려는 음모"라며 "쌍용정유측이
지난 2월 자신들에 대해서만 여신기간을 일방적으로 60일에서 40일로 또
30일로 단축시키는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등
간판 철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