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해외증시상장을 앞두고 공시규정이 개정됐다. 해외증시에
공시한 내용을 전부 국내증시에도 공시토록해 국내기업의 정보가 해외
에서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정보역류현상을 막을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공시는 사업내용 재무상황 영업실적등 기업의 내용을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있도록 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공시는 따라서 정확 신속하게 이뤄져야하며 공시내용을 쉽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공시는 기업공개나 신주발행 회사채발행등을 위한 발행시장공시와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유통시장공시로 나눠진다.

기업공시는 보통 유통시장공시를 말하며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정기공시와 특별히 알려야할 일이 있을 경우에 하는
적시공시가 있다. 사업보고서는 한햇동안의 경영실적을 알리는 것으로
기업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상황 감사의견등이 들어있다. 일종의 ''속보''
로 반년간의 경영성과를 수록한 반기보고서도 내야한다. 경영실적을 분기
마다 공시해야하며 뉴욕증시에 상장할 경우 국내에서도 분기보고서를 내야
한다. 적시공시는 이사회의 증자결의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때 해당기업
이 그 내용을 그때마다 알리는 것. 주식시장에 나도는 풍문에 대해 증권
거래소가 조회할 경우 사실여부 확인해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공시방법은 상장법인이 직접, 또는 거래소가 녹음해 거래소의 공시
방송망을 통해 공시하는 직접공시와 상장법인이 통보하는 간접공시가
있다. 직접.간접공시 사항은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