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불복 크게 늘어...작년보다 14배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심판결정은 헌법불합치 판정이후 거의 중단돼 미처리 건수가대폭 증가하
는 등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토초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모두 1천8백34건으로 작년동기의 1백29건보
다 무려 14배(1천3백21.7%)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에 접수된 전체 심판청구 건수 4천9백10건의 37.5%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단일 세목별 청구건수로도 양도세(1천51건), 증여.상속세(6백
71건), 법인세(2백70건), 부가세(5백43건)를 훨씬 초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초세에 대한 심판청구 처리건수는 모두 7백38건으로 전체 접수건수
의 40.2%에 그쳐 처리율이 양도세(66.4%), 증여.상속세(62.4%), 법인세(61.
6%), 부가세(71.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전체 미처리 건수 2천30건중에서 토초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0%(1
천96건)로 작년 같은 기간에 7백78건 가운데 2.4%(19건)에 그쳤던 것보다
대폭 높아졌다.
이처럼 토초세에 대한 심판결정이 무더기로 지체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이 세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이후 국세심판소가 과세가 분명
하게 잘못된 것만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결정업무
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
한 심판결정은 헌법불합치 판정이후 거의 중단돼 미처리 건수가대폭 증가하
는 등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토초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모두 1천8백34건으로 작년동기의 1백29건보
다 무려 14배(1천3백21.7%)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에 접수된 전체 심판청구 건수 4천9백10건의 37.5%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단일 세목별 청구건수로도 양도세(1천51건), 증여.상속세(6백
71건), 법인세(2백70건), 부가세(5백43건)를 훨씬 초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초세에 대한 심판청구 처리건수는 모두 7백38건으로 전체 접수건수
의 40.2%에 그쳐 처리율이 양도세(66.4%), 증여.상속세(62.4%), 법인세(61.
6%), 부가세(71.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전체 미처리 건수 2천30건중에서 토초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0%(1
천96건)로 작년 같은 기간에 7백78건 가운데 2.4%(19건)에 그쳤던 것보다
대폭 높아졌다.
이처럼 토초세에 대한 심판결정이 무더기로 지체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이 세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이후 국세심판소가 과세가 분명
하게 잘못된 것만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결정업무
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