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5일 현재 건설중이거나 신규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 건설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발전소주변지역과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시
행하는 특별지원사업및 발전소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위한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지원키로했다.

이와함께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하는 지원사업의 재원규모도 현행 전년대비
전기판매수익금의 0.5%에서 0.8%로 늘리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
한 법률"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행중인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외에 새
로운 제도로 원자력발전소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및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을 지원하기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