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인 행태가 일조했다는게 금융계의 평가다.
세금의 부과 수납 납세필통지서의 집계및 분류,대사작업등이 전산화되지
않고 모두 원시적인 수작업으로 이뤄져 세금착복이 가능했다는 것.
이와관련,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의 지방세수납업무처리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의 OCR(광학식문자인식기)센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업은행의 OCR처리시스템은 세금고지서양식부터 전산용지로 규격화되어
처리되고 있을 뿐아니라 고지서발급정보가 즉시 저장되고 있다.
납세자는 세금을 은행에 내고 등기소제출용 영수증으로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는 구청통보용으로 발급된 영수증을 등기완료후 해당 구청으로
보내 상호검증케한다.
상업은행에서는 납세필통지서를 OCR로 구청별, 납세자별 ,수납일별로
분류 집계해 전산처리,미납자를 색출하는등의 대사작업까지 벌인다.
상업은행은 대사후 납세필통지서실물과 수납명세표를 행당구청에
보내 대사작업을 마치게 된다. 수납은행 구청 등기소상호간의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종경상업은행업무추진부장은 "부동산등록세및 취득세의 경우 구청
공무원은 전산용지로 부과고지만 하고 수납및 소인대사업무는 상업은행
에서 전산처리하는 만큼 내부사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인천북구청처럼 구청직원이 은행수납인을 위조, 세금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착복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상업은행이 이같은 OCR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서울시의 경우 92년12월5일,
부산시의 경우에는 93년11월1일부터다.
지방세수납업무가 완전 전산화된 곳은 서울과 부산뿐이고 대구와
경인지역은 재산세 자동차세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만 전산화되어
있다.
취득세나 등록세등 수시 발생하는 세금수납업무는 서울과 부산외에는
어느 곳도 전산화되어 있지 않다.
인천시북구청같은 횡령사건이 다른 구청에서도 일어났을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