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국회에서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정비및 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등 4개 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자동차판매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 대행업무를 의무
화해 무등록차량의 운행소지를 예방하고 지금까지 등록관청이 전산망에 의하
여 순서대로 부여해오던 자동차등록번호도 시.도지사가 제시하는 번호중에서
자동차소유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않은 검사미필자에게 부여해오던 벌금과 과태료
중 벌금은 폐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