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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문예진흥법등 개정...영상진흥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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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처할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상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제정키로 했
    다.

    당정은 이날 이민섭문화체육장관 조부영정조실장이 참석한 가운
    데 문공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
    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소속에서 문화체
    육장관소속으로 변경,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
    술회관을 설치토록 하며 전 문예술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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