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 외국유명상표를 도용해 상품을 제조했더라도 이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없
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서현석부장판사)는 12일 영국리복인터내셔널사
가 자사의 "리복"상표를 도용한 신발을 생산한 오석제씨(부산진구 부암동
218)와 서정섭씨(부산진구 범천동 125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
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전량압수돼 상표무단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